농어촌공사, 올해 징계 5명 중 3명 '성비위'…승진 제한 강화 무색

정치

뉴스1,

2026년 September 24일, AM 06:00

이양수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9.3 © 뉴스1 국회사진기자단

한국농어촌공사가 성 비위 연루자의 승진 제한을 강화한 이후에도 성희롱과 준강제추행 등으로 직원 3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은 총 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명이 성 비위 관련으로 중징계를 받았다. 홍성지사 소속 7급 직원은 준강제추행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고, 경산청도지사 3급 직원과 성주지사 2급 직원은 성희롱 발언으로 각각 감봉 처분을 받았다.

농어촌공사는 성 비위와 음주 운전, 금품·향응 수수 관련자에 대한 인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 인사 규정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직원 등을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개정 규정은 성 비위와 음주 운전,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경징계 의결 요구자까지 승진 제한 대상에 포함했다.

하지만 개정 이후인 4월 성희롱 발언으로 직원 2명이 감봉 처분을 받았고, 7월에는 준강제추행으로 1명이 정직 처분을 받은 것이다. 성희롱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직원 2명은 모두 2·3급 간부급이었다.

한편 2022년부터 올해 7월 1일까지최근 5년간 농어촌공사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임직원은 총 61명으로 파악됐다. 징계 사유에는 성 비위뿐 아니라 음주 운전과 금품·향응 수수, 업무상 횡령, 직장 내 괴롭힘, 농지은행사업 업무처리 부적정 등이 포함됐다.

징계 수위별로는 견책과 감봉이 각각 20명, 정직 16명, 해임 3명, 파면 2명이었다. 징계를 받은 임직원 가운데 3명 중 1명은 정직·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셈이다.

공금 횡령·유용과 업무상 횡령으로 직원 2명이 파면됐으며,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과 음주 운전 등으로 3명이 해임됐다.

징계자 가운데 간부·중간관리자급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았다. 직급별로는 1급 5명, 2급 9명, 3급 24명, 4급 8명 등 1~4급이 모두 46명으로 전체의 75.4%를 차지했다. 5~7급은 15명이었다.

이 의원은 "성 비위 관련자의 승진 제한을 강화한 이후에도 성 비위 징계가 잇따랐다는 것은 조직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이라며 "성 비위와 횡령, 음주 운전 등 중대한 비위가 반복되고 징계자의 상당수가 간부·중간관리자급인 만큼 비위 발생 원인과 조직문화를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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