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8.25 © 뉴스1 유승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의 평가 신청기업이 인센티브 법제화 이후 크게 늘었지만, 대기업집단별 참여 편차가 크고 제도의 법 위반 예방 효과도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CP등급 평가 신청기업은 2021년 10개사에서 2022년 16개사, 2023년 28개사, 2024년 58개사, 2025년 78개사로 증가했다. 4년 만에 7.8배로 늘어났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관리체계를 공정위가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2023년 6월 20일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CP 평가와 인센티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2024년 6월 21일 이후 받은 평가부터 과징금 감경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AA등급 기업은 과징금의 10%, AAA등급 기업은 15%를 감경받을 수 있다. 공정위 조사 개시 전에 기업이 법 위반행위를 스스로 적발해 중단한 경우에는 5%를 추가로 감경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공표명령 감경, 최대 2년간 직권조사 면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그러나 공정위 제출자료에 따르면 CP 등급을 받은 기업이 등급을 받은 해 또는 그 이후에 공정위의 조치를 받은 사례가 15개 기업 총 22건 확인됐다. 포스코퓨처엠은 2022년 A등급을 받은 해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과징금 5억 8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CJ대한통운도 2025년 A등급을 받은 해에 부당한 자금지원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CP등급이 기업의 법 준수를 보장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났지만, 공정위는 CP제도 효과에 대해 심층 분석한 자료를 별도로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감경과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도 제도의 법 위반 예방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CP제도에 대한 대기업집단별 참여 편차도 컸다. 2026년 8월 3일 기준 공정위가 공시한 102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CP등급을 받은 계열사가 한 곳도 없는 집단은 80개로, 전체의 78.4%에 달했다.
삼성그룹은 호텔신라 1개사만 CP등급을 받았고, LG그룹도 LG이노텍 1개사에 그쳤다. 그 외 농협, 신세계, 한진, KT, 카카오, 쿠팡, 미래에셋, 셀트리온, 넥슨, 두나무, 에쓰오일, 코오롱, 효성, 하림, 농심 하이브, 삼표 등 다수 대기업집단은 최근 5년간 CP등급을 받은 계열사가 한 곳도 없었다.
등급 부여 기업이 많은 대기업집단은 포스코그룹 18개사, 현대자동차그룹 16개사, SK는 5개사가 등급을 받아 많은 편이었다.
송 의원은 "과징금 감경과 직권조사 면제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면서도 공정위는 CP제도가 법 위반을 얼마나 줄였는지조차 검증하지 않고 있다"며 "법 위반으로 제재받고도 등급이 유지되는 현행 평가·사후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02개 대기업집단 중 80개 집단은 최근 5년간 CP등급을 받은 계열사가 단 한 곳도 없었다"며 "CP제도가 일부 기업에 혜택만 주는 유명무실한 등급제로 전락하지 않도록 참여 확대와 엄정한 등급관리, 객관적인 정책효과 검증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jrk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