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 뉴스1 신웅수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5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새로운 대법원장과 새로운 협의를 하여 한 석을 채우면 되는바, 조 대법원의 오만한 정치 행위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이상, 조 대법원장의 후임자가 임명될 때 대법관 한 석은 공석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조 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까지 기다린 뒤 대법관 제청에 나서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사이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양측의 갈등이 심화했다.
조 원장은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조희대 대법원이 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데 있다"면서 "대법관 구성에 이 대통령의 뜻이 관철되는 것만큼은 법리와 관례와 충돌하는 것을 무릅쓰고 막으려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며 "법원과 재판의 독립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대법원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또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최종 의견이 일치하지 않자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제청을 해버리는 경우는 이번 조 대법원장이 처음"이라며 "이런 행위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것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원장은 대법원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로써 한다'는 헌법 82조를 근거로 들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역대 모든 대법관의 임명은 국무총리의 부서만으로 이뤄졌는바, 조희대 대법원의 논리대로라면 그 모든 것이 무효란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법원행정처의 법조 엘리트들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의 절차적 허점을 찾아내느라 애를 쓴 것"이라며 "대통령이 자신의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여 대법관을 임명하거나 재제청을 요구하는데 국무총리의 부서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했다.
조 원장은 민주당을 향해선 "'조희대 사퇴' 현수막을 건다고 조희대가 물러나느냐"며 "혁신당이 당론으로 추진해 왔고 법안으로 제출한 '법원행정처 폐지'를 결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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