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연금제도를 위한 구조개혁' 정책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을 ‘부분적립형 확정급여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고를 미리 투입해 적립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고 보험료 수입과 기금 운용수익을 함께 연금 지급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구상이다. 지난해 여야가 합의한 모수개혁의 핵심인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3%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수급개시연령을 65세, 기금 운용수익률을 5.5%로 유지하면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0.6%, 약 18조원의 국고를 투입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수급연령을 68세로 늦추고 초기에 2년간 100조원을 투입하면 이후 필요한 국고 규모는 GDP의 0.25%, 연간 약 7조 5000억원까지 낮아진다고 봤다. 양 교수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고갈되지 않아 운용수익금을 계속 낳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학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고와 높은 기금 운용수익률에 기대기보다 연금제도 자체에 재정안정 기능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자동 재정안정장치를 “안전벨트”에 비유하며 “수익률이 낮을 때 작동하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체제에서 약속된 급여를 지급하려면 수지균형 보험료율이 최소 21.2%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인구·경제 상황에 맞춰 급여와 수급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대수명 변화에 연금을 연동하는 핀란드식 ‘기대수명계수’와 재정이 악화되면 급여 등을 조정하는 스웨덴식 ‘재정 브레이크’를 결합한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에 기대수명계수를 도입하고 정년 연장과 연계해 의무가입연령을 현행보다 5년 늘린 64세로 연장하자는 것이다.
이후 보험료율이 13%에 도달하는 2033년 이후에는 낸 보험료에 비례해 연금을 받는 구조를 강화하고 스웨덴식 자동균형장치를 전면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지원에 집중하고 퇴직연금의 연금화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이날 제시된 대안과 의견을 토대로 향후 구조개혁 입법 및 정책과제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윤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반드시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