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의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일일이 (사퇴 종용) 전화한 것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도 “법원행정처에서 재제청 (요구를) 받는 게 맞다고 했는데 대법원장이 왜 안 했는지 물어보는 게 옳다”며 “대법원장이 오늘 출근길에 국정감사에서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서 밝히겠다고 하니 부르는 게 대법원장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참고인 명단을 보고 참담했다”며 “여야 간사가 합의한다는 국회법은 요식 행위인가”며 일방적인 여당의 결정을 비판했다.
그는 “왜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안 되는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재제청 안 할 때마다 사법부를 불러내면 어떻게 소신 있게 재판하겠나. 수십 년 동안 쌓아 온 법치국가, 법치주의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행위는 하지 말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