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29 © 뉴스1 유승관 기자
국민의힘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날(28일) 범여권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한 것을 강력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짓밟는 반헌법적 폭거"라며 "대법관 재체정 문제로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다면 응당 헌법상 근거가 없는 일을 요구한 이재명 대통령부터 증인으로 불러 대질 심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와 여당은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개념을 혼동시키는 용어 혼란 전술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임명권은 제청 요구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은 '왜 손봉기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다"라며 "'아 몰라, 그냥 싫어'가 임명 거부 사유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국민은 그 이유를 다 알고 있다. 바로 재판취소"라며 "임기 중 총 22명의 대법관을 본인 입맛대로 임명해서 대법원을 장악하고 이를 통해 본인의 5개 재판을 없애겠다는 것이 목적"이라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10월 1일 본회의를 열어서 공소취소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대법관 제청권 침해, 조 대법원장 겁박, 이정현 대검 차장 임명, 그리고 공소취소 특검까지 최근 일련의 모든 일이 이 대통령 재판취소 빌드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대법관 제청권 침해와 공소취소 특검을 중단하지 않으면 스스로 탄핵의 문을 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며 "공소취소가 곧 정권 취소"라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단순한 증인 채택이 아니다"라며 "이것은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짓밟는 사법 테러"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맡긴 권한의 행사 경위를 국회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불러서 심문하겠다는 것은 삼권분립의 근간을 허무는 것"이라며 "오히려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사람은 헌법상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한 대법원장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없는 재제청 요구를 한 이 대통령"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번에 안 좋은 선례가 만들어지면 향후 정치권력의 뜻에 거스르는 판결을 내린 법관은 언제든 국회에 불려 나와 해명을 강요당하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권력 분립 원칙을 형해화 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허무는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즉각 취소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조 대법원장 탄핵을 운운하더니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고, 여기에 더해 대법원장을 겨냥한 내란 특수본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며 "자신들 말을 듣지 않는다고 가하는 정치적 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김현지는 막고, 김승원은 감싸고, 대법원장은 증인석에 세우느냐"라며 "헌정사에서 집권 세력이 사법부 수장을 이처럼 집단으로 몰아세우는 일이 있었나, 매우 비열하다"고 비판했다.
ick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