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본특위, 연내 베어허그제 입법 추진…저PBR기업 11월 공개

정치

뉴스1,

2026년 September 29일, AM 10:17

오기형 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29 © 뉴스1 신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 특위는 29일 기업 인수 시 일반 주주에게도 관련 정보를 공개하게 하는 한국형 베어허그 제도 도입을 위해 연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세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실무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매수에 대한 것들을 공시하게 하고, 공시 내용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이 함께 판단하며 거래가 이뤄지게 하는 베어허그 제도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올해 안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당 내외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베어허그 제도란 인수합병(M&A) 시 기존에는 대주주와 이사회에 집중된 정보를 일반 주주에게도 인수 조건, 공개 매수에 대한 의견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오 의원이 베어허그 제도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위는 한국거래소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을 공시하는 이른바 '네이밍 앤 쉐이밍' 제도에 따라 오는 11월 1~2일 중에 기업들의 PBR이 공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기업 의사결정 참여를 유도하는 스튜스어드십 코드와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상의 5% 룰 개선 또는 공동 보유자의 제도 개선 여부를 논의하고 있고, 가능하다면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5%룰이란 개인이나 기관이 상장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5% 이상 보유 지분에 대해 1% 이상 지분 변동이 생길 경우 금융감독원에 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한 제도다.

김남근 의원은 "(기관 투자자의) 공동 의결권 행사 지나치게 형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제도를 개혁하겠다"며 "다른 나라는 기관 투자가 공동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우리 기업은 국민연금이 한 5%에서 한 8% 정도를 갖고 있는데 그걸 갖고는 (의사 결정 시) 표 대결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주가누르기 방지법과 연관이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부안과 의원 안을 갖고 대안을 찾고 있다"며 "10월에도 다양한 논의를 할 것이고, 11월 중에는 어떤 식으로든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도 "주가누르기 방지를 해소하는 상징이 상증세법 개정으로 돼 있는데, 자본시장 차원에서 제도개혁 병행도 추진할 것"이라며 "논의는 (이번) 정기국회를 넘기지 않고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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