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026.09.29.© 뉴스1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하면 점수를 쌓아 보상받는 '적극행정 점수 적립(마일리지) 제도'를 우수하게 운영한 국가유산청과 법제처 등 5개 기관이 포상받았다.
인사혁신처는 29일 적극행정 점수 적립제도 우수 운영 사례 5건을 처음 선정해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수기관은 국가유산청과 재외동포청, 법제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경찰청이다.
적극행정 점수 적립제도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노력에 점수를 부여해 적립하고, 쌓은 점수를 실질적인 보상으로 연계하는 제도다. 2022년 도입돼 현재 43개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금전적 보상에서 벗어나 궁궐·종묘 등을 입장할 수 있는 특별 관람권인 '궁패스' 등 이색적인 포상을 제공해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법제처는 부서장이 직원에게 점수를 주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행정을 실천한 직원이 부서장에게 직접 점수 적립을 신청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인사처는 이 같은 방식이 젊은 공무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재외동포청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직원들이 적립한 점수를 실제 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점수 적립률은 94.7%로 전 부처 가운데 가장 높았고, 지난해 이월된 점수까지 사용하면서 인출률은 109.2%를 기록했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등 산하 공공기관에도 적극행정 점수 적립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전파했다. 해경청은 본청뿐 아니라 전국 지방해양경찰청으로 제도를 확대했다.
인사처는 이날 우수기관의 제도 운영 부서에 인사혁신처장 표창과 포상을 수여했다.
향후 우수 운영 사례 등을 담은 적립제도 운영 표준안을 제작하고 법적 근거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의 제도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적극행정 점수 적립제도 활성화로 중앙행정기관의 적극행정 추진 역량이 발전되길 바란다"며 "국민을 위해 적극행정하는 공무원들이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026.09.29.©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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