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1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9.15 © 뉴스1 허경 기자
청와대가 29일 "대법원장이 사법권의 독립을 강조하는데 이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들의 재판 받을 권리 보호를 통해 보장되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시키고 싶은 대법관을 마음대로 앉히는 것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대법관 재제청 공방'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성 수석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에 대해 "헌법 기관 간의 이견이 생겼을 때 조정하고 조율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헌법 기관의 책무가 아니냐"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또 "사법부 파행으로 대법관의 공백 사태가 초래됨으로써 국민들의 재판 받을 권리가 지장 받고 있다"며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라도 재제청 절차에 빨리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북한군 포로 이송 공개를 둘러싼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갈등과 관련해서는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의 후속 조치와 입장 표명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성 수석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공보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비공개 합의를 한 적이 없다. 사실과 다르다'고 하면서 마치 우리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몰아갔다"며 "신뢰를 깨는 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성 수석은 지난 27일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해 '비공개를 합의한 적이 없다'는 우크라이나 정부를 향해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북한군 포로에 대해서는 "북한 이탈 주민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며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전원 수용한다는 것이 일관된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제기한 비무장지대(DMZ) 지뢰 사고 관련 '늑장 조사' 비판에 대해서는 "매우 어폐가 있는 주장"이라며 "이번 문제를 대통령의 유엔(UN) 연설과 연계시키려는 시각도 정치적 공격이자 음모론"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진행된 이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앞두고 군의 현장 조사가 늦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성 수석은 "지뢰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장병들이 수색하는 통상적인 통로가 아니라 새로운 수색로를 개척하는 곳"이라며 "섣불리 재진입하다가는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장병들의 또 다른 희생을 담보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엔사와 군 당국의 판단에 따라 조사에 들어갔던 것"이라며 "현장에서 지뢰가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진상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밝히고 그에 따른 대응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ukgeu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