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마음대로 인사하나"…靑 "대법원장, 李대통령 임명권 무시"

정치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29일, PM 08:18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6월 4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등과 인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6월 4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등과 인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을 둘러싼 대법원과의 갈등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했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29일 MBC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이) 6개월 동안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공백을 초래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관행에 따른)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제청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성 수석은 “노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했다. 당연히 후임 대법관 임명 절차를 밟아야 된다. 헌법에 따른 절차에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대법관 공백 사태가 없도록 하는 것이 헌법에 부여된 권한과 책무를 이행하는 일”이라며 “어찌된 영문인지 대법원장은 노태악 대법관이 퇴임하고 난 이후에도 거의 반년 동안 어떠한 후보에 대한 제청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청와대와 대법원은 지난 1월 노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자 4인이 결정된 후 물밑 협의를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와 대법원은 서로 입장이 달라 6개월 넘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김민기 고법판사를 원했지만, 대법원은 김 고법판사가 오영준 헌법재판관 배우자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 수석은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 4인을 추천했다. 그러면 추천한 4인 중 1인을 제청하면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어떠한 제청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 반년이 지나서야 구체적 설명도 없이, 관행에 따른 협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후보를 제청한 절차에 들어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관례를 깬 것이다. 대통령 임명권을 무시하는 절차이기에 제청을 반려하며 재제청하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라며 “헌법기관 간 이견이 생겼을 경우에 조정하고 조율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헌법기관의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대법원이 또 거부했다”고 날을 세웠다.

성 수석은 조 대법원장이 ‘헌법’과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청와대 요청을 이유로 재제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선 “사법부 독립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들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통해 보장되는 것”이라며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시키고 싶은 사람을 마음대로 앉히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힐난했다.

그는 ‘대법관 공백 사태가 길어질 경우 청와대에게 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세간의 시선에 대해선 “사법부의 파행, 대법관 공백 사태가 초래됨으로서 국민들의 재판 받을 권리가 굉장히 지장 받게 되는 것”이라며 “사법부 독립, 사법부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슬기롭고 지혜롭게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재제청 절차에 빨리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대법원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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