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30일 강현우 작전본부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지난 9월 21일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정상적인 수색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의 지뢰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합참이 이번 사고의 원인을 ‘북한군의 지뢰’로 명시한 것은 군과 유엔군사령부의 합동 현장조사를 통해 북한군이 사용하는 대인지뢰가 실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합참은 북한이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사분계선 인근 지뢰 매설 등 소위 ‘국경선 요새화’를 지속 추진해 왔다”며 “이는 남북 간 접경지역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기존 남북 간 합의 정신을 해치는 것으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관련 현안 보고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진영승 합참의장. (사진=노진환 기자)
이번 성명은 군이 전날까지 유지했던 조사 결과 발표보다 대북 메시지 수위를 높인 것이다. 합참은 지난 28일 중간 조사 결과 발표 당시 폭발 원인에 대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이후 군과 유엔사는 29일 합동 현장조사 과정에서 MDL 이남 폭발 현장 인근에서 북한군이 사용하는 수지 재질의 반보병지뢰 1발을 실제로 발견했다.
이 지뢰는 사고 당시 장병들이 철수 과정에서 봤다고 진술한 지뢰와는 별개의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사고 당시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뢰 2발과 장병들이 목격한 미폭발 지뢰 1발, 현장에서 추가 발견된 지뢰를 포함해 사고 지역 일대에는 최소 4발의 지뢰가 있었던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유엔사 역시 이번 사고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판단을 공식화했다. 유엔사는 군과 실시한 합동 현장조사에서 MDL 이남 대한민국 측 지역에서 작동 가능한 북한 대인지뢰를 발견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해당 위반 사안을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정전협정 위반은 명백하다”며 “책임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1일 사고는 육군 25사단 장병들이 서부전선 DMZ에서 수색로 개척 작전을 수행하던 중 발생했다. 두 차례 폭발로 수색대대장과 공병요원 등 간부 2명이 중상을 입었고 다른 간부 1명도 경상을 입었다. 군과 유엔사는 추가 조사와 증거 분석을 거쳐 지뢰의 구체적인 매설 시점과 경위 등을 계속 확인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