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9.22 © 뉴스1 김기남 기자
정부가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두 차례 이상 반복해 지적된 사항 631건을 전수점검해 이 가운데 309건에 대한 제도·정책 개선을 완료했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5월부터 국정감사 대상 부처와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반복 지적된 사항을 조사한 결과 131개 부처·기관에서 총 631건을 선정해 개선을 추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09건은 법령·제도 개선이나 사업 시행 등을 통해 조치를 마쳤다. 256건은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확정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66건은 추진 가능성과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의 지적을 일회성으로 조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실제 제도 개선과 국민 체감 성과로 이어지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례로 공연·스포츠 암표 문제와 관련해서는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 구매·판매를 금지하고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지난달 시행했다.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에 대해서는 범정부 대응을 추진한 결과 올해 상반기 현지 감금 등 스캠범죄 연루 피해가 1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감소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올해 대상 연령을 기존 51~70세에서 51~80세로 확대하고 지원 인원도 지난해 5만 명에서 올해 8만 명으로 늘렸다.
2023년 7월 이후 중단됐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3월 사업 재개를 결정한 뒤 기존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을 해지하고 지난달 신규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에 대해서는 모범수형자 등의 가석방을 확대하는 한편 교정시설 신·증축 및 이전을 통해 2030년까지 수용 정원을 4263명 늘리기로 했다.
모회사와 자회사의 중복상장에 따른 일반주주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7월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충분한 주주 보호 노력이 없는 자회사의 중복상장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외국인 유학생 질 관리, 정책자금 브로커 방지, 산재 조사·판정 기간 단축 등의 개선 조치가 이뤄졌다.
정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을 수용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immu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