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출범 앞두고 수사체계 변화…권익위, 경찰 민원 집중접수

정치

뉴스1,

2026년 September 30일, AM 11:18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2025.11.17 © 뉴스1 김기남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청 폐지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 수사구조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권익침해를 막기 위해 경찰 수사와 직무집행 관련 고충민원을 두 달간 집중적으로 접수한다.

권익위는 30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경찰 분야 고충민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신청은 다음 달 2일부터 바뀌는 수사구조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익침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권익위는 경찰의 불합리한 처분과 수사절차 위반, 수사 지연, 부당한 대우 등 경찰 관련 고충민원을 집중적으로 접수해 조사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2006년 12월부터 경찰 분야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해왔다.

실제 권익위는 고소 사건을 불송치 종결하면서 수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아 고소인이 약 2년6개월간 이의신청 등 형사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갖지 못한 사례에 대해 해당 수사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권고한 바 있다.

보이스피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신고자의 주머니를 수색한 사례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위반으로 판단해 시정권고했다.

경찰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물건을 '혐의없음' 처분 이후에도 돌려주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도 압수물을 민원인에게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경찰 수사나 직무수행 과정에서 불편을 겪은 국민은 인터넷 국민신문고나 우편 등을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국번 없이 국민콜 110으로 전화하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집중신청 기간 운영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권익구제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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