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국방위원들이 28일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찾아 방호복과 지뢰덧신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사고 지점 지뢰가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따른 방어용 매설일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그럴 수 있다”면서도 대응 원칙이 달라질 건 없다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북한의 지뢰 매설 자체가 정전협정 위반임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군사분계선 남측 지역에 지뢰를 매설했다는 사실은 확인됐다”며 “정전협정 위반이고 넓게는 군사적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호한 대응 조치가 필요하지만 강도와 수위, 방법은 다를 수 있다”며 “더 조사해서 고의성, 표적성이 입증되면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