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김용·용혜인 관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정치

뉴스1,

2026년 September 30일, PM 04:23

김용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 © 뉴스1 신웅수 기자

김용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관여한 조직 관리 용도의 정치자금 6억 원을 수수했고, 이런 사실이 공소장과 판결문에 적시됐다고 밝힌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30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공동대표인 오동현·이희성 변호사는 이날 박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박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수석부원장이 "약 6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1, 2심) 이 돈은 용혜인이 참여했던 기본소득 운동본부 등을 포함해 7개 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용도였다고 공소장과 판결문에 적시"돼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안 소장 등은 "판결문에는 용혜인 의원의 이름 자체가 등장하지 않으며, '김용이 용혜인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요구했다'거나, '김용이 수수한 약 6억 원이 용혜인과 관련된 조직의 관리에 사용됐다'거나, '용혜인이 김용의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된 외곽조직의 구성원이었다'는 취지의 사실인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판결문의 내용을 단순히 과장해 표현한 수준을 넘어, 판결문에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공표한 것"이라며 "실제 공소장과 판결문에 그러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고발인의 표현은 객관적으로 허위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들은 "판결문에조차 등장하지 않는 용혜인 의원을 불법 정치자금 사건과 직접 연결한 것은 명예훼손성이 매우 크다"며 "김 수석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과 별개로, 박 의원은 판결문에서 인정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추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수석부원장은 금품 수수 사실에 대해서 일관되게 부정하고 있으면, 검찰 공소장 및 원심 판결문과 다른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들이 새롭게 드러난 상황"이라며 "수사기관은 박 의원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 여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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