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정청래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6.9.29 © 뉴스1 구윤성 기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보완수사로 범행의 진상이 드러났다고 강조하며 "새 형사소송법의 시행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며 범죄가 은폐되지 않고 피해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故) 이채원 양을 무참히 살해한 장윤기에게 오늘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의원은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를 은폐하려고 했던 장윤기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일반 살인 범죄로 암장될 뻔했던 사건의 진상이 광주지검의 적극적 2차 보완 수사를 통해 드러났고 장윤기를 최하 형벌이 무기징역인 강간 등 목적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번 사건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제도의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로 남으리라고 생각한다"며 "마지막 3심까지 사법부가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를 포함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채원 양의 억울함과 유가족의 한을 풀어주고 정의를 바로 세워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데 우려를 나타내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6월에는 "검찰이 1차 수사에 대해 아무것도 손을 안 대면 피해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liminalli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