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150인 중 찬성 15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9.17 © 뉴스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조작기소 특검법 등 정치적 쟁점이 큰 법안에 대한 처리를 국정감사 이후로 미룬 가운데1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에 나선다. 그러나 그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법안 내용에 이견을 보이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최근 1년 이내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에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영업이익의 5%는 과도하다며 과징금 상한을 50억 원으로 제한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은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범위를 놓고 여야가 막판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개정안은 공공재개발 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간개발에도 같은 수준의 인센티브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여야가 막판 협상을 이어가면서 상정 여부가 유동적인 상황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공공개발뿐만 아니라 민간개발에 대해서도 동일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강력하게 주장해왔다"며 "민주당은 저희 주장을 무시하고 공공개발에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법을 상임위에서 의결하고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간개발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국토위에서 다시 논의해 여야 합의로 수정안을 (만들자고) 제안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도시정비법의 이날 본회의 상정 여부는 여야의 막판 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 기조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주택 공급의 속도를 내기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에 힘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민주당은 종결 표결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한 원내대표는 "무제한 토론에 나선다면 이번만큼은 민주당도 토론 종결 표결을 하지 않을 작정"이라며 "주택을 공급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민생법안에 왜 반대하는지 국민 앞에서 충분히 설명하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도 필리버스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도시정비법에 대한 여야 협의 상황을 지켜본 뒤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역시 필리버스터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굉장히 고마운 말씀이라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국감을 앞두고 민생법안을 둘러싼 필리버스터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liminalli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