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어선원 직불금은 그동안 최초 승선일부터 최종 하선일까지의 ‘승선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됐다. 이 때문에 승선과 하선을 반복하는 어선원의 경우 실제 배를 탄 날이 많더라도 승선기간이 6개월에 미치지 못하면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지급 기준을 승선기간 6개월에서 승선일수 60일로 바꿨다. 실제 어업에 종사한 기간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판단해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경영이양 직불제의 연령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만 65세 이상 75세 미만 어업인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만 65세 이상 85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고령 어업인의 은퇴와 후계 어업인으로의 경영 승계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023년 4월부터 어업인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영이양 직불제의 연령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운영해왔다. 이번 개정은 올해 만료되는 특례를 제도화하는 성격이다. 농지이양은퇴 직불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상한 연령을 85세 미만으로 정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수산직불제법 외에도 해운·해상교통 안전과 관련한 법안들이 함께 통과됐다.
해운법 개정안은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될 경우 연안 화물선사에 실제 유류 구매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중동 정세 등으로 유류가격이 급등할 경우 섬 지역 물류를 담당하는 연안 화물선사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해수부는 2026년 5월 29일 이후 지출된 유류비에도 소급해 지원할 계획이다.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에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인근 수역을 안전수역으로 설정하고, 발전사업자가 안전수역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사업자의 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이행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어선 위치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이고, 어선 전복·화재 예방을 위한 소유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선원법 개정안에는 16세 미만 선원의 노동을 금지하고 극지해역 선원의 자격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어선원·경영이양 직불제 합리화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 안정은 물론 후계 어업인의 어촌 유입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의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시행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