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지용 5대 의혹 조목 반박…"금명간 인사청문 요청안 국회 보낼 것"

정치

뉴스1,

2026년 October 01일, PM 03:16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0.1 © 뉴스1 이재명 기자

청와대는 1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금명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성 수석은 "민간 외부 위원 중심의 독립된 후보추천위원회가 검사 출신 3명과 판사 출신 1명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했고, 장관이 이 가운데 김 후보자를 중수청장 후보자로 임명 제청했다"고 했다.

이어 추가로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나 당초 검증 결과와 달라진 것은 없다며 "현 단계에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소명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성 수석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주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관련 성명 참여, 정진웅 부장검사 독직폭행 사건 기소 등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친윤 검사'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인 2020년 8월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이듬해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관련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성 수석은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후보자는 2022년 6월 27일 윤석열 정부의 첫인사에서 지방으로 좌천됐으며, 1년 뒤인 2023년 8월 29일 사실상 쫓겨나게 되는 등 일각의 친윤 검사 주장은 허위의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후보자가 2020년 11월 윤 전 총장의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 재고를 요구하는 성명에 참여한 데 대해서는 절차상 하자를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성 수석은 "후보자는 당시는 물론 지금도 윤 전 총장의 행위가 비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선 확고한 입장임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정진웅 부장검사 독직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가 서울고검 차장으로서 기소 반대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했다고 밝혔다.

성 수석은 당시 서울고검장 주재 회의에서 김 후보자와 주임검사가 기소에 반대했으나 고검장이 다수결에 따라 기소를 결정하고 주임검사까지 교체했다며 "후보자가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것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 기소에 관여했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김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전 주요 인물에 대한 기소가 끝났고, 남아 있던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 기소 여부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성 수석은 "기소를 강력히 주장한 수사팀 의견에 따라 대검 차장이 기소를 지휘해 수원지검장이 최종 기소한 사안으로, 김 후보자가 해당 사건을 결재하거나 지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채널A 사건 휴대전화 포렌식을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김 후보자가 관여할 수 없었고, 포렌식 역시 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 과학수사부 소관이었다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말했다.

성 수석은 검사 출신 중수청장에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부 나쁜 검사가 있었다고 하여 국가 기능에서 모든 검사를 배제할 수는 없다"며 "이는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명분으로 한 파괴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 출신을 모두 배제하는 것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행안부 장관의 제청 등 후속 절차를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으로 입법자의 의도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 수석은 김 후보자가 수사 전문성과 소명 의식을 보여왔으며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의지도 확고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를 별도의 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개혁의 방향은 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확립된 상태"라며 "이러한 개혁의 방향에 역행하여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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