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10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중증 응급환자를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해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반복되자 응급환자 이송과 수용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윤·김선민·윤준병·이주영·한지아·허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8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개정안은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송, 응급실 진료, 최종진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하고 관련 조직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처벌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본회의 표결에 앞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이 개정안은 환자를 받지 않는 병원이 아니라 환자를 받으려는 의료진을 먼저 공격하게 된다”며 “지역에 있는 취약한 응급실일수록 더 지탱할 수 없게 되고, 더 빨리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법은 구급대원에게 무조건 환자를 이송하라는 법도 아니고 응급의료진에게 무조건 환자를 받으라는 법도 아니다”며 “국가가 이송에서부터 최종 치료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