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정기회) 10차 전체 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표결을 통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은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사유를 추가하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주체를 확대하는 한편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사유도 확대하고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 가운데 사업주의 작업중단 의무를 신설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 주체도 확대했다. 건설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불가항력 사유에는 폭염과 한파를 추가하고, 중대재해가 빈발할 경우 사업의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표결에 앞서 찬반 토론도 진행됐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법안에 담긴 과징금과 등록말소 조항이 기업뿐 아니라 노동자의 일자리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에 따르면 국내 시공 능력 2위인 모 건설사가 당장 등록 말소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며 “이 회사가 간판을 내리면 현장 건설 노동자 수만 명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 노동자를 살리겠다는 법이 오히려 수만 명의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징금과 관련해선 한국전력 사례를 들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3조원의 영업이익을 낸 한전에 이 법을 적용하면 단 한 번의 사고로 670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며 “이게 누구 돈이냐. 국민이 호주머니를 털어 메워야 하는 세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고사망률이 높은 수준이라며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작업중지권 요건을 완화하고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과징금과 관련해 “이번 대안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간 3명 이상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극히 일부 기업에만 적용되는 제도”라고 말했다. 작업중지권 확대에 대해서는 “기업의 비용이 아닌 기업이 감당하기 힘든 더 큰 비용을 막을 보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