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19인 중 찬성 161인, 반대 52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10.1 © 뉴스1 유승관 기자
산업재해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일 여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19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발생시킨 산업재해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당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영업이익 산정이 곤란한 경우 또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업주가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사업의 등록 말소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도 확대된다. 현행법상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로 확대했다.
근로자뿐 아니라 근로자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될 때 사업주에게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하청 근로자 등은 소속 사업주뿐 아니라 원청에도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같은 요구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하며 조치가 끝날 때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을 시켜서는 안 된다.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범위도 넓어진다. 중대재해뿐 아니라 근로자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있거나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체나 생리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건설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에 폭염과 한파를 추가하고,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 안전·보건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한일터위원회'도 신설한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과징금 규모 등을 놓고 찬반 토론을 벌였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우리 당의 간절한 숙의 요청을 철저히 묵살한 채 민주당 독단으로 강행 처리된 독소조항이 (법안에) 버젓이 존재한다"며 "노동자를 살리겠다는 법이 오히려 수만 명의 노동자를 길거리에 내모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영업이익의 5% 과징금 규정 역시 너무나 도가 지나친다"며 "무리한 방식으로 접근했을 때 발생할 경제적 부작용을 우리 사회가 감내할 수 있을지는 신중히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오늘도 반복되고 있다. 법은 있는데 현실은 쉽게 바뀌지 않고 있다"며 "법과 현실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년 안에 의무 위반으로 세 사람이 목숨을 잃은 기업, 극히 일부 기업에만 적용되는 제도"라며 "5%라는 상한이 있고 위반 정도와 재발 방지 노력을 고려해서 적절한 금액을 부과하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폭염·한파에 따른 건설공사 기간 연장 규정 등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안전한일터위원회와 신고포상금 관련 규정은 공포 후 3개월, 일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liminalli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