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지원금 부정수급 환수액 2년 새 5배…권익위, 이달 집중신고

정치

뉴스1,

2026년 October 01일, PM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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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금과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등 환경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해 이달 말까지 집중신고를 받는다.

권익위는 1일부터 31일까지 환경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권익위가 최근 3년간 부정수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환경분야 환수액은 2023년 5억 6000만 원에서 지난해 29억 4000만 원으로 약 5배 늘었다. 같은 기간 환수처분 건수는 129건에서 1417건으로 약 11배 증가했다.

신고 대상 지원금은 전기차 구매지원금과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지원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 등이다.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거나, 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지원금을 목적이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행위도 대상이다.

주요 사례로는 전기차 구매지원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위장 전입하거나, 충전시설 설치 증빙서류를 위조해 보조금을 받는 행위가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지원기금을 신청하거나, 친환경 설비 공사대금을 부풀려 환경정책자금을 과도하게 대출받는 행위도 포함된다.

신고는 '청렴포털'이나 권익위 방문·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신고 관련 상담은 국번 없이 1398로 문의하면 된다.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의 원상회복과 신변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신고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도 있다.

부정수급자가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을 반환하면 제재부가금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환경분야의 정부지원금이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정책에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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