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22인 중 찬성 94인, 반대 60인, 기권 68인으로 부결되고 있다. 2026.10.1 © 뉴스1 유승관 기자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전출금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확대하는 농어촌구조개선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구조개선법 개정안을 재석 222명 중 찬성 94표, 반대 60표, 기권 68표로 부결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으로 한정된 농어촌구조사업계정의 전출금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역자율계정사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낮아질수록 예산 확보가 어려운 만큼, 안정적 사업 집행을 위해 사업 계정의 전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예컨대 지역자율계정사업으로 분류되는 농어촌보건소의 이전·신축 사업의 경우, 2024년 사업의 우선순위가 밀려 신·증축 사업의 집행률이 34.3%에 그쳤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로 전출금을 확대하면 이런 보건소의 이전과 신축 역시도 안정적으로 이룰 수 있다고 개정안은 보고 있다.
하지만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조차 기권 표가 속출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아예 반대토론에 나서 "이번 개정안은 지난 3년간 법적 근거 없이 반복해 온 전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고, 그 관행에 맞춰 법을 고쳐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고 위법을 자행하는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재정의 체계를 훼손하고 목적세와 특별회계 설치 취지를 약화시키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사후 땜질식 개정안'이라고 꼬집었다.
grow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