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표 '3대 세제 개편' 본격화..4년간 14.1조 기대

정치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01일, PM 05:07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방정부들이 공통적으로 처한 재정난을 돌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3대 세제 개편안’의 입법 절차가 본격화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1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수정) 등 국회의원 18명은 지방세제 구조 개편 3대 과제가 담긴 6개 법률 개정안을 10월 2일까지 차례대로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추 지사는 취득세 의존 비율이 큰 광역단체 재정 체질 개선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인세 5% 광역지방세 이양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등 3대 개편안을 건의한 바 있다.

이번에 발의될 6개 법률 개정안은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2건) △법인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일부개정안(3건) △지방세법 일부개정안(1건) 등이다.

지방세법 일부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에는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25.3%에서 40.3%로 인상(3년간 연간 5%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동산 거래 및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세수가 크게 변동하는 취득세 중심의 세입구조를 보완하고, 소비를 기반으로 하는 지방소비세 비중을 확대해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지방소비세율이 40.3%까지 인상될 경우 4년간 도 세입이 약 8조 3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법인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은 광역지방세 세목(보통세)에 ‘지방법인세’를 신설하고 국세분 법인세의 5%를 지방법인세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로와 산단 조성 등 기업 인프라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는 광역단체도 경제 성장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경기도는 법인세 5%가 광역지방세로 이양될 경우 4년간 약 4조 3000억원의 도 세입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에는 2026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부(43.99%)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인건비 등 지원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기도내 소방공무원 1만 7000여 명에 들어가는 연간 인건비는 1조원이 넘는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난해 기준 1379억원에 불과하다. 국가직인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지방정부가 떠안은 셈이다. 경기도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을 통해 도민의 추가 세금 부담 없이 4년간 약 1조 5000억원의 소방재원이 확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 가지 과제가 모두 제도화될 경우 경기도가 제시한 추계 기준으로 4년간 약 14조 1000억원 규모의 추가 재원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추미애 지사는 “국정과제 53번은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자치재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제안해 온 지방세제 구조 개편 3대 과제가 국회 입법으로 구체화된 만큼,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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