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024년 12월 23일 오후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박정희 동상 제막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판결에 대한 상세한 이유 등은 설명하지 않았다.
대구지법은 선고 직후 “심리 결과 동상 건립 무렵 대구시의 고가교에 대한 사용권 내지 관리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고 언급했다.
국가철도공단은 판결문을 받은 뒤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동상 건립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024년 3월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본격화됐다.
대구시는 같은 해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광장’ 표지판을 설치하고, 시민단체 반발에도 12월 동상 제막식을 열었다.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가 국가 소유 토지에 별도 협의 없이 동상을 설치했다며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시는 광장에 대한 관리·사용 권한이 있다고 반박했고, 박 전 대통령 동상만 철거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날 판결 직후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으로 구성된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범시민운동본부는 논평을 내고 “국가철도공단은 법원의 잘못된 판단에 불복해 즉시 항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도 국유재산 관리 주체로서 법원 판결과 별개로 적극적인 행정조치에 나서 사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SNS에 “사법부는 아직 살아있다는 안도감에 한시름 놓았다”며 “역사적 인물에 대한 공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자기들이 숭상하는 인물들은 곳곳에 동상을 설치해 놓고 상대 진영의 인물 동상만 철거하라는 좌파들의 억지 논리는 나라만 멍들게 한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