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사법연구 법관은 재판 대신 해외나 국내에서 사법분야 연구를 맡는 제도다. 발령 기간은 내년 2월 21일까지로, 계속 서울북부지법으로 출근한다.
이는 지난달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법관은 직위해제 규정이 없어 통상 법관이 기소될 경우 사법연구 발령으로 재판 업무에서 배제한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께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 술값을 결제하게 해 1회 136만원 상당 향응을 받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상 직무 여부와 상관 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다. 공수처는 변호사 2명이 술값을 나눠 냈지만, 이들이 지 부장판사를 함께 접대한다는 의사를 공유하고 비용을 분담했다고 판단했다.
지 부장판사 측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지 부장판사는) 두 후배들과의 모임에 잠시 참석했다가 바로 이석해 나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공수처 주장과 같이 끝까지 모임에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등의 액수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법리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구성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며 “모임의 비용은 두 후배가 서로 다른 시간대에 각각 자신의 자금으로 각자 계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을 맡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 부장판사는 이후 정기 인사로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해 교통사고·산업재해 관련 민사 손해배상 사건을 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