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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산업재해 급여를 받을 가능성만으로 장애·유족연금을 절반으로 감액하는 국민연금공단 지침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장애·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장해·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국민연금의 절반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 지침은 산재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업무상 재해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까지 '우선 중복급여 조정 대상'으로 정해 국민연금을 절반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을 절반만 지급했다가 산재 불승인 등의 사유로 나머지를 뒤늦게 지급한 사례는 유족연금 1882건, 장애연금 325건 등 총 2207건이었다.
나머지 연금을 받기까지 걸린 기간은 유족연금이 평균 약 19개월, 장애연금이 약 23개월이었다. 권익위는 이 같은 지급 지연이 수급권자의 생활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권익위는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중복급여 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연금을 감액하도록 공단 지침 개정을 권고했다.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업무상 재해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간 산재 관련 정보 공유 시점도 현행 '승인 단계'에서 '신청 단계'까지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국민연금을 우선 전액 지급하더라도 산재 승인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실제 중복급여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조정·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연금을 전액 지급한 뒤 산재급여 등의 수급이 확인되는 경우에 대비해 중복급여 환수 절차를 지침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연금 지급 단계에서 향후 환수 가능성과 방법도 수급권자에게 사전에 안내하도록 권고했다.
오정택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면서, 중복급여에 대해서는 더욱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