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6.9.1 © 뉴스1 신웅수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을 잘 모르는 인사들을 법무부 장관이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기용해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민정수석으로 기용한 것을 대표 사례로 거론했다.
송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내 비판에 대해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저도 변호사지만 수사 실무 전문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검사 출신으로 한 20~30년 이상 실무 역량을 쌓은 사람이 초기 단계 중수청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대통령께서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도 그 판단이 옳다고 본다"면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검찰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법무부 장관이나 민정수석으로 많이 썼던 것"이라며 "교수 출신이나 비검사 출신을 많이 썼다"고 했다.
특히 송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는 전해철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을 민정수석으로 했고,문재인 정부 때는 변호사 출신도 아닌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썼다"며 "그러다 보니까 검찰 내부를 전혀 모르고 검찰개혁이 제대로 안 된 것이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냥 책상물림 하다가"라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속칭 이이제이가 필요하다는 말인가'라고 묻자 송 의원은 "그렇다"면서도 "지금 이이제이라는 개념보다는 김지용 이분이 무슨 윤석열 쪽 라인이 아닌 게 드러났다. 그런데 왜 그렇게 시비를 거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김 후보자가 '친윤(친윤석열) 검사'라는 당내 일각의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청와대에서 발표한 대로 이분은 친윤 검사가 아니라 윤석열 장모의 수사 재개 명령을 내렸다가 미움을 받아서 좌천됐다가 사표를 낸 사람 아닌가"라며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로 말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대통령께서 그렇게까지 검증해서 임명하면 일단 존중해야 한다"며 "우리가 임명하기 전까지는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는데 그것까지 다 고려해서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그걸 흔들면 어쩌라는 건가. 대통령 인사권을 뺏어오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국민들께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때문에 경찰의 수사력에 대한 불신도 있고 그래서 피해자들은 지금 아우성"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의 대안으로 우리가 제시했던 게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고 중수청을 강화해서 수사 역량을 강화하자는 것이었다. 되도록 빨리 협조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liminalli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