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불법사금융 근절, 사람 살리는 대책"…위장수사 도입 검토

정치

뉴스1,

2026년 October 02일, PM 01:54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10.2 © 뉴스1 이종덕 기자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2일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 신고 포상금 도입과 위장수사 도입 검토 등 추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 모두발언에서 "시급한 민생대책이자 사람을 살리는 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실장은 범죄 수법이 갈수록 악질화·지능화되고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있다며 강력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발생 건수는 2021년 1362건에서 지난해 5519건으로 늘었다.

정부는 우선 대부협회의 자율 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주요 일간지와 영상광고에서 온라인 대부광고 전반으로 확대한다.

대부업체 적격성 심사도 병행하고, 플랫폼 등 광고 매체사가 게재 전 사전심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파파라치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미심의·법 위반 광고 신고에 건당 5000원, 불법사금융 연계 불법영업 신고에 건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예시로 제시됐다. 관련 법령 등의 개정은 올해 4분기 추진한다.

임 실장은 디지털 성범죄와 마약범죄 수사 등에 활용되는 '위장수사'를 불법사금융 수사에 도입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10.2 © 뉴스1 이종덕 기자

불법행위 가담이나 별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는 피해자를 위해 자수 시 처벌을 감경하는 '피해자 신고 독려기간' 운영도 추진한다.

정부는 관계기관과 특별 자수 요건 등을 협의해 내년 상반기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광고 삭제·차단과 게재자 계정정지 등 자율규제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올해 4분기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규제협의체를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 이행실적을 살필 계획이다.

피해자 상담과 수사 연계 절차도 개선한다. 올해 4분기 신용회복위원회에 경찰 인력을 파견해 긴급한 경우 금융감독원을 거치지 않고 원스톱 지원서비스 상담 후 즉시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임 실장은 불법사금융을 "피해자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고통으로 내모는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범죄"라고 지적하며 관계부처의 공동 대응을 강조했다.

※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immune@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