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범 한국방송공사 사장. 2026.9.22 © 뉴스1 황기선 기자
국민의힘은 2일 법원이 박장범 KBS 사장의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형식논리 뒤에 숨었다"고 반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이날 성명을 내고 "법원의 결정으로 임기가 남은 현직 사장을 쫓아내기 위한 KBS 사장 선임 절차가 아무런 제동 없이 진행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는 방송법에 따라 3년으로 엄연히 보장되어 있으며, 정당한 사유와 법적 절차 없이는 박탈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강행한 개정 방송법 부칙은 입법의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로는 법이 정한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를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위헌적 독소조항을 담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금 독소 부칙 조항 하나를 무기 삼아 임기가 1년 넘게 남은 공영방송 수장을 강제로 끌어내리고 있다"며 "사유도 절차도 없이 법 부칙 하나로 자리를 빼앗는 것이 정치적 '숙청'과 무엇이 다르냐"고 했다.
법원을 향해서는 "사법부는 민주당의 무도한 입법 폭거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다"며 "그러나 법원은 오늘 '이사회 정원 과반만 채우면 문제없다'는 형식논리 뒤에 숨어 실체적 판단을 피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헌법도, 국민의 명령도 무시한 채 공영방송의 수장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것은 명백한 '방송 장악'이자 '언론 탄압'"이라며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박 사장이 KBS 이사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원 15명인 KBS 이사회가 이사 8명이 임명된 뒤에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KBS 이사회는 지난 8월 26일 신임 사장 임명제청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의결했고, 박 사장은 이 의결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masterki@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