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6.9.6 © 뉴스1 황기선 기자
법원 내 음주운전 비위에 대한 징계 수위가 법관과 일반 직원 사이에서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직원은 정직·강등 등 중징계를 받은 반면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현직 판사는 감봉 3개월 처분에 그쳤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음주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법원 공무원은 총 48명이다.
이 가운데 정직 처분은 29명(60.4%), 강등은 3명(6.3%)이었다. 전체의 66.7%가 중징계를 받은 셈이다. 감봉은 12명(25.0%), 견책 3명(6.3%), 경고 1명(2.1%)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판사는 2명이 전부였다. 2021년 3월 정직 1개월과 올해 2월 감봉 3개월 처분이었다.
특히 올해 2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같은 날 법원 공무원에게는 음주운전으로 강등 처분이 내려졌다.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다른 법원 공무원은 지난 2월 정직 1개월, 지난 3월 또 다른 법원 공무원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법원 직원 사이에서도 벌금액과 징계 수위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았다. 벌금 301만~500만 원을 선고받은 직원 7명 가운데 4명은 정직 1개월, 나머지 3명은 감봉 처분을 받았다.
벌금 300만 원 이하 사건에서 정직 처분이 내려진 반면 500만원을 초과한 사건에선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에 그친 사례도 있었다.
다만 법관은 일반 법원 공무원과 적용되는 징계 규정이 다르다. 현행 법관징계법은 법관에 대한 징계를 정직·감봉·견책으로 한정하고 있어 강등이나 해임 처분은 내릴 수 없다.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법원은 징계 의결서와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올해 징계를 받은 직원 3명의 벌금액과 혈중알코올농도 등 핵심 판단 요소도 자료에 포함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국민에게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는 법원이 정작 내부 음주운전에는 어떤 기준으로 징계를 내리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벌금액, 혈중알코올농도, 재범 여부 등에 따라 처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 양정 기준을 명확히 밝히고, 법관과 일반 직원 사이에 징계 격차가 존재한다면 그 합당한 근거를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liminalli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