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야근' 5배 물려도 안 멈췄다…공무원 4년째 매년 300명 이상 적발

정치

뉴스1,

2026년 October 04일, AM 10:48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2025.1.16 © 뉴스1 이광호 기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에 5배 가산징수 등 제재가 잇따라 강화됐는데도 최근 4년간 매년 300명 이상의 국가공무원이 부정수령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연도별·부처별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부정수령으로 적발된 국가공무원은 누적 연인원 1560명에 달했다.

연도별 적발자는 2022년 313명, 2023년 391명, 2024년 382명, 지난해 328명으로 최근 4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300명을 넘었다. 올해 들어서도 상반기에만 146명이 적발됐다.

같은 기간 부정수령에 따른 환수액은 총 4억 8700여만 원, 가산징수액은 14억 4790여만 원으로, 환수와 가산징수를 합한 금액은 약 19억 3500만 원이다.

기관별로는 특정 시기에 대규모 적발 사례가 반복됐다. 2022년 경찰청 200명, 2023년 금융위원회 135명과 경찰청 106명, 2024년 소방청 217명 등이다. 지난해에는 소방청 103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7명, 올해 상반기에는 과기정통부 49명과 해양경찰청 36명이 나왔다.

현행 제도는 초과근무수당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할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부정수령액의 5배를 추가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가산징수 배율은 2021년 12월 2배에서 5배로 높아졌다.

2023년에는 징계의결 요구 기준이 3회 적발에서 2회 적발로 낮아졌고, 2024년에는 1회 적발 시 초과근무 명령 금지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12개월로 늘었다. 이달 1일부터는 1회 부정수령이라도 금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징계의결 요구가 의무화됐다.

권 의원은 "최근 4년간 매년 300명 이상의 공무원이 적발됐다는 것은 단순히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며 "5배를 물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5배를 물린 사람이 다시 부정수령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당 제도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를 향해 "적발-환수-징계-재적발까지 연결해 관리할 수 있는 공통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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