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원장 공관 23억 요구에 "조희대, 국회서 근거 공개하라"

정치

뉴스1,

2026년 October 04일, AM 11:19

조희대 대법원장. © 뉴스1 이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 공관 예산으로 약 23억 원을 요구한 것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국회에 직접 나와 공관 공사비 산출 근거와 기존 공사와의 중복 여부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원행정처의 22억 9000여만 원 요구와 관련, "최근 5년 동안 보수공사에 약 5억 3000만 원을 쓴 공관에 다시 거액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라며 "어떤 공사를 얼마나 하기에 이런 금액이 필요한지부터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보수한 부분과 이번에 고칠 부분은 어떻게 다른지, 각 공사비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공개하라"면서 "국민의 세금 앞에서 사법부가 치외법권일 수 없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조 대법원장의 허위 업무추진비 의혹 등을 거론하면서 "세금 집행에 대한 불신은 사법부가 자초했다"며 "국민 세금으로 쓴 밥값 기록조차 믿을 수 없게 해놓고 공관 예산은 설명대로 믿으라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고 법원행정처는 허위 자료의 책임을 실무자에게 돌렸다. 권한을 행사할 때는 대법원장이고 책임을 물을 때는 남의 일이냐"며 "퇴임 뒤 공사라 해도 예산의 타당성은 당장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법원행정처의 재제청 의견을 묵살하고 재제청 거부로 입장 정리를 지시했는지, 본인이 제청하면 대통령은 무조건 임명해야 한다고 보는지 답하라"고 국회 출석을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 전문가 좌담회를 근거로 "대통령이 제청을 반려하면 대법원장에게는 다시 제청할 헌법상 의무가 생긴다"며 "지금 조 대법원장은 위헌적 직무유기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 대법원장을 오는 6일 대법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출석을 촉구했다"면서 "조 대법원장은 증인석에 앉아 국민 앞에 직접 답하라"고 요구했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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