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 © 뉴스1 신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4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사위의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조 대법원장이 10월 6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한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거부 및 증언 거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면서 "국회가 사법부 현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때마다 사법부 독립을 앞세워 출석을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위원장은 법사위가 조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점을 들어 "조 대법원장은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증인 출석 등의 의무)상 출석 의무가 있다"며 "증언을 거부하는 것이 삼권분립 위반이며 법원 독립이 아니라 법 위에 군림이자 독단"이라고 비판했다.
서 위원장은 "사법부 독립은 위헌행위에 대해 침묵을 허용하는 방패가 아니다"라면서 "조 대법원장은 증인석에 앉아 국민 앞에 직접 답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범여권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허위 업무추진비 의혹 등에 대해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를 제출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도 관련된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제청권 행사와 관련해 고발이 이뤄진 상황에서 향후 수사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제청권 행사와 관련한 법사위의 증언 요구에 "헌법에 반영된 삼권분립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고 국감의 권력분립상 한계를 벗어날 뿐 아니라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답변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국회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대 대법원장. © 뉴스1 이광호 기자
이와 관련 여당 법사위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언론 공지를 통해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가 보장하는 국회의 고유 권한으로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은 감사 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며 "헌법기관 간 상호존중을 말하며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의무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사 진행 가능성을 언급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수사 가능성만으로 불출석한다면 피고발된 모든 공직자가 국정감사를 회피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되며 이는 국정감사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선례가 된다"며 국정감사 출석을 재차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 법사위의 출석 요구에 대해 "민주당이 요구하는 건 헌법에 있지 않은 절차를 요구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조 대법원장 국감장에 세우겠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에 위헌적인 것 요구할 게 아니라 조 대법원장을 겁박하는 태도를 철회하는 것이 먼저"라며 이같이 밝혔다.
grow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