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인사나 구체적인 수사·공소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최근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싸고 반발해 온 여권 내 강경파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라며 “그러나 이 정부는 수사·기소를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되 법무부와 행안부에 따로 배속시키는 것으로 한걸음 더 나갔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이분들의 입장을 바꾼 보완수사권 박탈 주장도 관철됐다”며 “검찰개혁의 본질인 수사·기소 분리는 보완수사까지 금지될 만큼 이제 완성됐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뿐 아니라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한 현행 제도가 기존 검찰개혁론보다 후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한 수사·기소 분리를 구현했다는 주장이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린 민원혁신 사례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게시물에는 조 원장이 2024년 5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검찰 정상화의 핵심으로 언급한 내용과 김 의원이 수사·기소 분리를 검찰개혁의 목표로 규정한 발언 등이 담겼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대선 후보 시절 “법무부 안에 있든 어디에 있든 수사와 기소 담당 기관을 분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최근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을 강하게 비판한 유 작가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작가는 지난달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과거 언급한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생각했던 검찰개혁 방안이 민주당이나 검찰개혁 진영이 주장해 온 내용과 달랐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7월에도 유 작가는 검찰개혁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자신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서 물러난 적이 없으며 결과적으로 당초 논의됐던 수준보다 더 강한 제도 개편이 이뤄졌다는 논리를 편 것이다. 실제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검찰개혁 공약으로 제시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수사권이 경찰과 중수청으로 넘어가면서 제기되는 수사권 비대화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경찰과 중수청의 수사권 남용, 사건 암장이나 왜곡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크다”면서 “중수청·경찰 내부 통제와 감찰 철저, 불기소 송부 사건 철저 점검 등 제도 보완으로 국민적 우려를 반드시 불식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도 검찰개혁을 주제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 특히 최근 중수청장 인선을 둘러싼 여권 내부 반발을 의식한 듯 ‘사심’과 ‘인사’를 직접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 보겠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심지어 장해라고 폄훼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고 했다.
이어 “국정을 포함한 모든 공적 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만에 하나라도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에 반대하고 있는 여권 내 강경파를 향한 메시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김 후보자 인선을 두고 여권 일각에서는 그의 과거 검찰 경력 등을 문제 삼아 지명 철회를 요구해 왔다. 조국혁신당도 이 대통령에게 새로운 중수청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자체도 더 이상 제도 설계를 둘러싼 논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것은 행안부 중수청의 수사 기능과 법무부 공소청의 공소 기능이 잘 작동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