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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난임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지원사업이 지방정부로 이양된 이후 난임부부의 거주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에 격차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자체 예산은 지방이양 전인 2021년 670억 원에서 2022년 915억 원, 2023년 1198억 원, 2024년 1451억 원, 2025년 1672억 원으로 증가했다. 4년 만에 1002억 원(149.6%) 증가한 규모다.
난임시술은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건강보험 적용 뒤 발생하는 본인부담금과 일부 비급여 등을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2022년 지방으로 이양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정부 주도로 지원은 확대됐다. 정부는 2024년 1월 전국 17개 시도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같은 해 2월 지자체 난임시술비 지원을 체외수정 20회·인공수정 5회 등 최대 25회까지 확대했다.
2024년 11월에는 건강보험 지원기준을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하고, 45세 이상 여성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도 50%에서 30%로 낮췄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6.8.17 © 뉴스1 황기선 기자
문제는 이런 지원 확대가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는 소 의원실에 보낸 답변을 통해 지방정부 추가 재정부담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복지부는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지방정부 부담이 실제로 얼마나 증가했는지, 지방 이양 이후 난임시술비 부족으로 추경 등을 편성한 곳이 얼마나 되는지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 지방정부에서는 현행 재정분담 구조를 바꿔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전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등에 대한 지방이양 철회를 요구했고, 부산시는 국가사업으로 전환해 국비로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대전·경기·전남·경남 등 5개 시도는 해당 사업 등의 국고보조사업 전환을 공동 건의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2023년 재정분권 정책 및 지방이양 사업 평가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지방이양 '주요 쟁점사업'으로 분류해 '지자체의 재정부담과 정책 여건에 따라 지역별 지원 혜택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정책 확대의 성과는 국가가 가져가고 그에 따른 재정·행정 부담은 지방정부가 감당하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라며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국민에게 거주지역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불안까지 떠안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