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2026.8.7 © 뉴스1 황기선 기자
지난 5년간 외교부 공무원이 받은 징계가 58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 비위, 갑질에 과로사 의혹까지 제기돼 외교부의 근무 기강과 복무관리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외교부 소속 공무원에게 내려진 징계는 총 58건이다.
이중 고위 공무원 징계 18건과 특임공관장 징계 3건이 확인됐다.
징계 사유는 △성 비위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직권남용 △사적 노무 요구 등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위가 다수다. 성 비위 징계는 7건,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직권남용 및 부당 처우 등에 따른 징계도 11건에 달했다.
그러나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소청 심사를 거쳐 총 8건의 징계 처분이 감경됐다. 중대 비위에 대한 처분이 지나치게 관대하고 징계 기준도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고위 외무 공무원의 공용차량 사적 사용과 직원에 대한 사적 노무 요구는 해임에서 강등으로, 5급 직원의 성 비위는 정직 3개월에서 정직 1개월로 감경됐다.
또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3급 직원에게는 정직 1개월이 내려졌지만 고위 외무 공무원에는 이보다 낮은 감봉 3개월이 내려졌다.
이에 한정애 의원실은 징계위원회 회의록과 의결서 사본을 비식별 처리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사건관계자 특정 가능성과 징계위원회 운영의 독립성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해 국회가 적절성을 검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에는 주파푸아뉴기니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서기관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과로사 의혹도 제기됐다. 제한된 인원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재외공관은 업무를 대신할 인력도 부족해 인력 배치와 업무 분담 체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의원은 "고위직은 잇따라 징계받고 있는데 일선 직원은 인력 부족 속에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다 숨졌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외교부는 조직관리 전반의 허점을 조속히 바로잡고 고위직 비위에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rma1921k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