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법사위 여야 시작부터 충돌…조희대 인사말뒤 증인선서 거부

정치

뉴스1,

2026년 October 06일, AM 11:15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6 © 뉴스1 신웅수 기자

여야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로 논란이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의 기관장 인사말 뒤 이석 여부를 두고 시작부터 충돌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장에서 "선서나 증언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기관장 인사말 이후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감 개시 직후 "조 대법원장은 관례에 따라 나와 인사도 해주겠지만 일반증인으로 의결돼 출석했다"며 "이 상황에 맞춰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선 "말도 안 되는 소리"(곽규택 의원)라고 반발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헌법 취지에 비춰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국감 일반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낸 배경을 설명했다.

이후 서 위원장이 국감 기관 증인으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증인 선서를 받으려 하자 국민의힘은 강력히 항의했다. 야당 간사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선서 전 대법원장 이석이 관례"라고 했고, 곽규택 의원도 "증인 선서 전 이석을 시키라"고 했다. 서 위원장의 제지로 노 처장이 선서한 뒤에도 국민의힘 고성은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자 민주당 쪽에선 "대법원장 선서하라고 왜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느냐"라고 했고,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나오면 이재명(대통령)도 나와야 한다"고 맞받았다.

서 위원장은 "오늘 국감에 출석 요구한 일반증인인 조 대법원장은 증인 선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물었고, 조 대법원장은 "서두에 말한 대로 선서나 증언은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서 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하지 않겠다고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면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엔 향후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 15조에 따라 후속 조치 될 수 있다"고 했다.

박형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대법원장을 이석시키지 않고 증인인지 참고인인지 법률적 성격이 뭔지도 모르는 의사진행을 하는 것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기 위한 관행을 지난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깨뜨렸고, 올해 똑같은 방식으로 깨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뭘 더 듣겠다고 강제로 앉혀놓느냐.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라며 "지금 대법관 임명이 안 되는 이유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재제청 요구를 했기 때문으로, 그러면 이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여당 간사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관례는 조 대법원장부터 깨기 시작한 것"이라며 "재제청 과정의 문제점을 충분히 밝혔다는데 단 두 차례에 걸쳐 짧게 공보관을 통해 한 이야기로 해소가 되느냐. 그 이야기는 조 대법원장 아니면 들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서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얼마 전 언론에 국감을 통해 답변하겠다는 말도 했다"고 가세했다.

이후 노 처장 등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조 대법원장은 서 위원장의 이석 허가가 없어 국감장에 착석 중이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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