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관계자가 국감 준비를 하고 있다. (공둥취재) 2026.10.5 © 뉴스1 황기선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민병대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 이사장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체회의에서 민 이사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여야 간사 합의로 추가해 의결했다.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국회 경위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회의장에 오도록 집행을 지시했다.
민 이사장은 행안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민 이사장은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국장 출신으로, 퇴임 후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 이사장 겸 대표이사를 맡았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 이사장을 상대로 승강기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지난해 2월 발생한 승강기 검사원 사망 사고에 관해 확인해야 한다며 동행명령 발부를 요청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도 승강기 검사원 사망 사고에 대해 "일하다 죽은 청년을 두고, 스스로 죽었다고 했다. 부모 탓이라고 했는데 민 이사장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다"며 "나와서 말하면 된다. 숨는다고 끝나지 않는다. 나올 때까지 부르겠다"고 했다.
lgir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