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2026.6.17 © 뉴스1 서충섭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6일 청와대와 검찰개혁을 둘러싼 진실공방을 두고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돼 끝났는데 지금 다시 과거의 입장이 뭐였냐 아니냐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조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혁신정책연구원 불평등 해소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소모적인 문제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오늘) 새벽 1시 20분에 (입장을) 냈던 데 (이 문제가) 시급하고 다급한 국가적 사항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렇게 말했다.
조 원장은 "얼마나 급한 사안이길래 청와대가 새벽 1시에 했을까"라면서 "입장이 바뀌었냐 안 바뀌냐 얘기하는 자체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재차 지적했다.
조 원장은 이후 페이스북에도 "오랜 논쟁 끝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제가 만들어졌고 대통령과 청와대도 이를 수용했다"며 "그런데 청와대가 갑자기 나를 향한 심야 논평을 발신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 소모적 논쟁을 유발하고 있기에 매우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에서 촉발된 이재명 대통령과 혁신당 간의 설전이 검찰개혁 전반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이 전날(6일)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담당 중수청, 기소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라며 "그러나 정부는 수사·기소를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되, 법무부와 행안부에 따로 배속시키는 것으로 한 걸음 더 나갔다"고 지적한 게 발단이 됐다.
이에 혁신당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도록 당론 변경 절차를 공식적으로 거쳤다"며 "혁신당이 주장한 것은 보완수사요구권이지 보완수사권이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재차 언론공지를 통해 "검찰 개혁에 있어 작은 차이에 쇄말적으로 매달리기보다 이미 불가역적으로 진행된 검찰개혁이 국민의 삶과 민생의 세세한 부분까지 챙길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완수 과정에 함께해 주기를 요청한다"며 재반박에 나섰다.
이는 조 원장이 지난해 8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아주 제한적으로 검사가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혁신당과 저도 당연히 제한된 조건에서 보완수사가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발언한 것을 근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rma1921k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