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 1 '최소보장'…대형유통 정산주기 '절반' 단축

정치

뉴스1,

2026년 October 06일, PM 04:38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9.29 © 뉴스1 허경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3분의 1을 '최소보장금'으로 정해 부족분을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령안 15건, 법률공포안 18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 제도'를 구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행령은 최소지원금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경매·공매 등을 통해 받은 금액과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기존 지원액 등을 제외하고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금액은 최소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권한 없는 사람이 체결한 계약)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선지급 제도'도 구체화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또 대형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절반가량 줄이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른바 '티몬·위메프 사태'와 홈플러스 회생절차 등을 계기로 정산 주기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결과다.

개정안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은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된다. 직매입거래는 상품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35일 이내'로 줄어든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9.29 © 뉴스1 허경 기자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를 추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경찰공무원 등이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청장에게 수시 적성검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에서 청소년실 외 객실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음악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8일부터는 청소년도 특정 객실에 제한되지 않고 노래연습장의 모든 객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의 노래연습장 출입을 허용하도록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승강기와 어린이놀이시설, 유선·도선 사업자가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중수청 소관 예산 68억 3683만 원을 2026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도 의결됐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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