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디스플레이 강화유리 수입 간소화…핵심기술 분야 AI 활용기준 마련

정치

뉴스1,

2026년 October 06일, PM 04:45

김민성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합리화추진단 부단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스플레이 규제합리화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0.6 © 뉴스1 김성진 기자


정부가 자동차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의 수입승인 절차를 없애고, 국가핵심기술 분야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안 지침을 마련한다.

김민성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합리화추진단 부단장은 규제합리화위원회 성장분과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의 '디스플레이 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자동차 내부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를 수입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연내 수출입공고를 개정한다.

해당 제품은 항공기·우주선용 강화유리와 관세품목분류코드(HS코드)가 같다는 이유로 수입할 때 한국항공우주산업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재생에너지 특구에서는 여러 전기공급사업자와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다수 대 다수' 직접전력거래(PPA)를 허용하는 방안을 메가특구법과 병행해 추진한다. 현재는 일대일, 일대다, 다대일 거래만 가능하다.

국가핵심기술 분야의 생성형 AI 활용을 위한 보안 가이드라인은 내년 1분기 마련·공표를 목표로 추진한다.

기술보호를 전제로 기업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해 연구개발과 제조혁신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서 영업비밀 보호가 필요한 정보는 실제 물질명 대신 총칭명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한다.

사고 영향범위를 산정할 때도 물질 함량을 100%로 가정하는 대신 실제 함량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설비 증설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변경 허가와 가동개시 신고 수리 후 시운전을 허용하고 현장 확인은 사후에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온라인으로 실시간 감시·기록되는 전기설비 점검자료는 점검기록표 측정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와 지침을 명확히 한다.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은 관계부처와 개선 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의 투자와 기술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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