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인사혁신처장.(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8.5 © 뉴스1 허경 기자
내년부터 보호기간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가 면제된다. 병역이나 임신·출산 등으로 합격자가 임용을 미루는 경우에도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롭게 수수료를 면제받는 대상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받다가 보호조치를 연장한 청년과 보호기간이 종료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이다.
이들이 내년부터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에 포함되는 데 맞춰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마찬가지로 응시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사람 등이 수수료를 면제받고 있다.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는 사유에는 임용 유예가 추가된다. 기존에는 임용 포기, 임용 결격사유, 합격 취소, 임용 당일 퇴직 등의 경우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병역이나 임신·출산 등으로 임용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부처의 인력 충원 수요 등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수험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채용 과정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청년층의 공직 진출 문턱을 낮추고 효과적인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