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6 © 뉴스1 유승관 기자
청와대는 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논란과 관련해 '헌법에 근거가 없다' 등 정면 반박한데 대해 "기존 입장이 달라진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증인선서를 거부하며 쏟아낸 주장에 대한 불쾌감도 감지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별도 입장이 없고 기존에 이미 대법관 제청 및 임명에 관해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국민의 온전한 재판 청구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대법원장도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인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서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면서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한 위헌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청와대에선 이같은 조 대법원장 입장을 일축하면서도 불쾌감이 감지된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대통령 순방때 빈집털이 하더니 증인 선서는 또 핑계를 대며 거부했다"며 "국정감사장 발언인 만큼 국회에서 다뤄질 일"이라고 했다.
eonki@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