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농지 무단전용에 '다른 땅 사진'으로 준공…홍천군 공무원 고발

정치

뉴스1,

2026년 October 06일, PM 05:38

(감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026.10.06.© 뉴스1


골프장으로 무단 전용된 농지를 원상복구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준공 처리한 홍천군 공무원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홍천군·영월군·평창군 정기감사에서 개발 인허가와 계약, 공유재산 관리·처분 등과 관련한 위법·부당 사항 21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홍천군 담당 공무원 2명은 2024년 4월 현장조사에서 A 골프장 측이 토사 적치장으로 일시 사용하도록 허가받은 농지 8500㎡를 골프장 시설로 무단 조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골프장 관계자의 부탁을 받고 그가 제공한 다른 농지 사진을 첨부해 원상복구가 완료된 것처럼 공문을 작성한 뒤 상급자 결재를 받아 준공 처리했다.

감사원은 이들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인 정직을 요구하고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변작 및 행사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골프장 관계자 1명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농지는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지난해 12월 시정이 완료됐다.

영월군에서는 10억 원 규모의 스마트 주차정보 공유서비스 구축사업을 수행한 B 업체가 직접생산·하도급 금지 조건을 위반했는데도 준공 처리한 사실이 적발됐다.

담당자들은 다른 회사 제품이 납품되고 주요 과업을 다른 업체가 수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거나 확인하고도 승인했다.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한 경징계 이상 징계와 업체 제재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평창군은 농지 취득 자격이 없는 C 업체에 농업진흥구역 내 군 소유 농지 5만 6000㎡와 건물 등을 촬영소·관광숙박시설 용도로 23억 원에 매각했다.

이후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잔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지연이자 5400만 원을 면제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관련자 4명에 대해 주의를 요구하고, C 업체와의 매매계약 해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평창군에 통보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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