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월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6.1.2 © 뉴스1 이재명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에 근거가 없다"며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일축하고,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하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맞섰다.
사법부와 청와대 모두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등 외부 기관의 판단, 중재를 검토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어진 질의에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면서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한 위헌적 조치"라고 재제청 요구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국회 국정감사 발언인 만큼 별도의 입장 표명은 자제하면서도 "기존 입장이 달라진 바 없다"고 밝혔다. 후보추천위의 기존 후보군 중에서 재제청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조 대법원장과 각을 세운 셈이다.
행정부와 사법부 수장의 첨예한 입장차가 평행선을 그리면서 향후 대법관 추천 절차는 공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청권을 주장하는 조 대법원장과 임명권이 보다 우위에 있다는 청와대 입장이 좁혀질 가능성은 현재로선 상당히 희박하다.
양측은 각각 헌법 조문을 근거로 맞서면서도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선 부정적 기류이다. 청와대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고, 최고 사법기관 자리를 두고 경쟁해 온 사법부가 헌재의 판단을 구할 가능성도 낮다.
장기 대치 국면은 조 대법원장이 정년을 채워 임기를 마치는 내년 9월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공백이 1년 3개월 넘게 이어지는 초유의 상황이 불가피해 보인다.
더 나아가 내년 5월 초 퇴임이 예정된 천대엽 대법관 후임 인선에도 동일한 갈등이 반복, 대법관 2인 공백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
eonki@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