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틀째…'패노메논' 상표권 논란 JYP 증인 출석 주목

정치

뉴스1,

2026년 October 07일, AM 05:00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리가 비어 있다. 2026.10.6 © 뉴스1 신웅수 기자

국회는 올해 국정감사 이틀 차에 접어드는 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통일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감사를 이어간다.

이날 열리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대상 국감에선 글로벌 K-팝 축제인 '패노메논' 상표권을 JYP엔터테인먼트가 단독으로 출원해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 자진해 증인 출석 의사를 밝힌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전날(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참고인이 아니라 위증 처벌 가능성이 있는 증인으로 나와야 '공익 추구가 진짜 목적'이라는 진심을 믿어주실 것이라 생각했다"며 국감 출석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박 위원장의 '무보수' 발언에 대해서도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지난 8월 MBC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에 출연, 대중문화교류위원장직과 관련해 "상근을 하면 돈을 받는 것이고 많은 걸 받는데 저는 그걸(상근) 못한다"라고 했고, '연봉을 받느냐'는 질문엔 "안 받는다"고 답했다.

이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 위원장이 '무보수 봉사'가 아닌 매달 경비와 해외출장비 보좌인력 지원까지 받고 있는 사실을 정부 예산 지급 내역을 통해 확인했다"면서 "국가 예산을 쓰는 기관의 장이 국민에게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해선 안 된다"라고 비판했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박 위원장의 해당 발언을 담긴 기사를 소개한 뒤 "보수도 없이 시간 내고 자비 지출해가며 대한민국 문화 수출을 위해 그렇게 애쓰고 계신데, 합당한 예우를 해 드리지 못해 못내 안타깝고 미안하다"며 "그러나 대한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문화역사가 박진영님의 헌신과 노고를 기억할 것이다. 국민을 대신해 감사 말씀 전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문체위 국감에선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진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 '암살자(들)'이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관여 가능성을 암시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국민의힘은 그간 허진호 감독의 국감 출석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여야 합의가 무산되면서 현재 증인·참고인 명단에선 빠진 상태다.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통일부, 국방부 대상 국감에선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전날 외교부 등에 대한 외통위 국감에서도 북한의 DMZ 지뢰 도발을 규탄하고, 대북 제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위원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촉구했으나, 민주당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문제에 대해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6.10.6 © 뉴스1 유승관 기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대상 국감에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가 가장 큰 현안이다.

앞서 당정은 관행적 위반에 대한 처분 유예와 정상화 기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후속 조치계획을 발표했지만, 야권은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밖에 농협 개혁,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에 대한 질의도 오갈 가능성이 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대상 국감에선 '홈플러스 사태'와 3대 메가프로젝트, 모태펀드 등을 둘러싼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소영 중기부 장관의 취임 후 첫 국감인 만큼, 야권의 집중적인 공세가 전망된다.

또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를 제출한 상황에서 동행명령장 발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감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해당 상임위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 국회 모욕죄로 고발할 수 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선관위 대상 국감에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선관위 개혁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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