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0.6/뉴스1
한성숙 국무총리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임 시절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산하기관으로부터 매주 업무보고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식 문서를 최소화해 보고 신속성을 높인다는 취지이지만, 비공식 채널인 해당 대화방이 폭파될 경우 장관의 지시 내용이 사라져 부처 실무자와 산하기관에만 책임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한 총리는 중기부 장관 재임 시절 산하기관 기관장과 부기관장, 중기부 실·국장 등 30명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해당 대화방에 "상황 보고와 결과 보고도 모두 간략히만 공유해주면 된다. 공식 문서 등도 필요 없다"며 "고객들에게 에러 없이 잘 전달되고 서비스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올렸다.
문제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한 업무보고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동 법률은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해당 대화방이 특정한 이유에 의해 폭파될 경우 정부 정책의 도입 및 추진 과정이 기록으로 남지 않고 사라질 수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또 한 총리가 늦은 밤에도 대화방에서 즉각적인 보고를 강요한 것은 공공 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과 복무 규정상 '근무시간 외 부당한 업무 지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10일에는 총리실 소속 공무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기자회견장에서 '일반인'이라고 밝힌 채 질문을 해 논란이 인 바 있다.
당시 해당 공무원은 자신의 휴대전화 화면에 한 총리 등이 참여하는 '총리실'이라고 표시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이 노출돼 신분이 발각됐다.
한편 중기부는 국회의원실이 산하기관에 요구한 자료에 대해 모범 답안을 전달하고, 해당 답안의 범위 안에서만 답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최 의원은 "이재명 정부하의 중기부는 여야 구분 없이 모든 의원실 자료 요구에 대해 사전검열이 관행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사전검열을 요구 또는 강요한 자를 찾아내 강력한 징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0.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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