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관련 실언 논란으로 10개월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은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징계에 대한 중앙윤리위 재심 청구 철회 및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9.16 © 뉴스1 유승관 기자
'돌려차기 실언' 논란 등으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서범수·진종오 의원이 윤리위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이 7일 열린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두 의원에 대한 가처분 심문을 한다. 통상 가처분 사건은 추가적인 심문 필요성이 없을 경우 첫 심문기일에서 심리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아 이날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서 의원은 지난 8월 4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주최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토론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가명)가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같은 당 진 의원을 향해 "돌려차기 한번 하시죠"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사격 국가대표 출신인 진 의원은 이에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고 답했고, 이후 두 의원의 발언을 두고 인권 감수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윤리위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진 의원은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 8월 20일 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 진 의원에게 2년의 징계를 각각 의결했다.
진 의원은 재심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고, 서 의원은 윤리위에 냈던 재심 청구를 철회한 뒤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 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진종오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리위 징계관련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2026.8.21 © 뉴스1 김도우 기자
이번 가처분 사건에서는 윤리위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서 의원 측은 윤리위 심의에 참여한 징계위원 명단을 제때 알 수 없어 위원 기피신청권 등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맡은 민사합의51부는 앞서 지난 3월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에 불복해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한 바 있다.
이번 재판부의 판단은 당내 계파 갈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장동혁 지도부에는 부담이 될 전망이다. 앞선 배현진·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이어 친한계로 분류되는 서·진 의원의 징계까지 법원이 제동을 걸게 되면서 윤리위의 징계 절차와 운영을 둘러싼 비판이 다시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당권파는 윤리위 징계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비당권파를 향한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윤리위 징계 효력을 유지하면서 징계를 둘러싼 당내 공방에서도 당권파가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징계 효력이 유지되면 서 의원은 당원권 정지 10개월, 진 의원은 2년의 징계를 받게 된다.
당원권 정지 기간에는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이 제한되는 만큼, 2028년 4월 총선을 앞둔 진 의원의 정치적 행보에도 상당한 제약이 예상된다.
서 의원 역시 당원권 정지 징계로 지난 8월 취임한 울산시당위원장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울산 울주 당협위원장직도 징계에 따라 궐위됐다. 징계 효력이 유지될 경우 지역 조직을 둘러싼 후속 정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ur1@news1.kr









